위안부 배상금 압류 또 제동…법원, “재산명시 송달할 방법 없어”

입력 2024.07.31 (10:16) 수정 2024.07.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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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노력에 재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압류 가능한 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문 수령을 일본이 거부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데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1년 1월 승소한 뒤, 일본이 불응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권국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추심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고자 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에 이듬해 3월 21일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나와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산명시 결정문 등 서류를 보내려 할 때마다 일본 법무성은 “문서의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라거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며 반송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하지 않고선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주소 불명’을 이유로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들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산명시 결정이 일본에 송달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보정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각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이 1심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했다 해도 부득이하게 일본 측에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됐다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며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고,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가 국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국가면제를 내세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상 실제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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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배상금 압류 또 제동…법원, “재산명시 송달할 방법 없어”
    • 입력 2024-07-31 10:16:56
    • 수정2024-07-31 10:17:46
    사회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노력에 재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압류 가능한 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문 수령을 일본이 거부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데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1년 1월 승소한 뒤, 일본이 불응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주권국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추심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고자 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에 이듬해 3월 21일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나와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할 것을 명령했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산명시 결정문 등 서류를 보내려 할 때마다 일본 법무성은 “문서의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라거나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며 반송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하지 않고선 송달할 방법이 없다”며 ‘주소 불명’을 이유로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피해자들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재산명시 결정이 일본에 송달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보정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각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이 1심 재판부에 성실히 협조했다 해도 부득이하게 일본 측에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됐다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며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고, 재항고마저 기각될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가 국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국가면제를 내세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상 실제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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