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07.31 (10:24) 수정 2024.07.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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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원사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의식을 잃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주행 중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해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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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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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31 10:47:35
    사회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원사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오늘(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의식을 잃은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주행 중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해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할 때 목을 조른 적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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