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입력 2024.07.31 (10:30)
수정 2024.07.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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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에 이어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역 수해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영동과 옥천에서 집중호우로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에 대해 측량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토지 등은 절반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영동과 옥천에서 집중호우로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에 대해 측량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토지 등은 절반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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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옥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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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10:29:59
- 수정2024-07-31 11:15:27
영동군에 이어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역 수해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영동과 옥천에서 집중호우로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에 대해 측량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토지 등은 절반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영동과 옥천에서 집중호우로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에 대해 측량 수수료 전액을, 그 외 토지 등은 절반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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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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