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실업자·비정규직 등 생계비 대출 지원한도 확대
입력 2024.07.31 (12:00)
수정 2024.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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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등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출 지원 한도가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내일(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6만 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합니다.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내일(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6만 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합니다.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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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실업자·비정규직 등 생계비 대출 지원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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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12:00:22
- 수정2024-07-31 12:07:38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등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출 지원 한도가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내일(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6만 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합니다.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내일(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6만 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입니다.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합니다.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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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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