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07.31 (12:14)
수정 2024.07.3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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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다쳤고,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조른 아내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아내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해 차에 태우고 가다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유족 측에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게 맞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다쳤고,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조른 아내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아내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해 차에 태우고 가다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유족 측에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게 맞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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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12:14:07
- 수정2024-07-31 12:37:41
[앵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다쳤고,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조른 아내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아내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해 차에 태우고 가다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유족 측에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게 맞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사관은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중형을 유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운전자인 육군 부사관 A씨가 다쳤고, 조수석에 타 있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듯 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고,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동해시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목을 조른 아내가 의식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아내를 차에 태운 뒤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내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천여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를 발견해 차에 태우고 가다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작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유족 측에서는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게 맞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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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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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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