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9월 2일까지 납부 해야”
입력 2024.07.31 (13:18)
수정 2024.07.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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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다음 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 해야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는 납기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전에 내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행안부는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 110과 전용콜센터 1661-6669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는 납기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전에 내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행안부는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 110과 전용콜센터 1661-6669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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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9월 2일까지 납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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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31 13:18:22
- 수정2024-07-31 13:38:17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다음 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 해야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는 납기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전에 내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행안부는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 110과 전용콜센터 1661-6669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나 자동응답시스템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는 납기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납기 말 전에 내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달라고 행안부는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다음 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직접 신고 후 납부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다음 달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납부 전에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내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 110과 전용콜센터 1661-6669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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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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