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08.01 (10:13)
수정 2024.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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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에 대한 법인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지법 파산 1부는 어제(31일)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한국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 파산 1부는 어제(31일)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한국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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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국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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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1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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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에 대한 법인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광주지법 파산 1부는 어제(31일)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한국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 파산 1부는 어제(31일)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한국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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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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