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발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될 듯

입력 2024.08.01 (14:06) 수정 2024.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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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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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14:06:27
    • 수정2024-08-01 14:58:06
    정치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앞서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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