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입력 2024.08.01 (16:57)
수정 2024.08.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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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게시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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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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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1 16:57:00
- 수정2024-08-01 17:03:14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게시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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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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