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입력 2024.08.01 (16:57) 수정 2024.08.01 (17: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게시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실 합창’ 풍자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 입력 2024-08-01 16:57:00
    • 수정2024-08-01 17:03:14
    사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한 게시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고소”라며 “행정 낭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자 씨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중 가사 일부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 등으로 개사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KTV 측은 저작권 침해라며 백자 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