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용 마약류 ‘셀프·대리 처방’ 병원장 검찰 송치

입력 2024.08.01 (17:18) 수정 2024.08.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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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지인 등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과다 복용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인 40대 남성 주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해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가 처방받은 졸피뎀은 약 8백 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통상 하루에 한 알 정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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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지인 등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과다 복용한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인 40대 남성 주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주 씨는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해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가 처방받은 졸피뎀은 약 8백 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은 통상 하루에 한 알 정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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