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감옥 가려고”…집에 방화 50대 입건
입력 2024.08.02 (08:14)
수정 2024.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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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3시 30분쯤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천 3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술을 마신 채 불을 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3시 30분쯤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천 3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술을 마신 채 불을 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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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에 감옥 가려고”…집에 방화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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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08:14:16
- 수정2024-08-02 09:00:15
논산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3시 30분쯤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천 3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술을 마신 채 불을 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3시 30분쯤 논산시 부적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천 3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가려고 술을 마신 채 불을 질렀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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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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