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 내세운 사기도 등장…금감원 “환불 문자 믿지 마세요”

입력 2024.08.02 (08:43) 수정 2024.08.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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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피해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를 앞세워 환불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늘(2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티몬이나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환불 신청이나 고객 정보 이전을 가장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문자를 유포하거나, 악성 앱 다운로드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면 ‘[Web발신][위메프]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신청:(가짜 웹사이트 주소)’, ‘[Web발신][위메프투어] 환불 정보 요청(위메프 발송 공식 문자) survey.wemakeprice.com/KaAYhEt9LxjM’ 등으로 문구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사기로 의심하고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I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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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2 08:43:16
    • 수정2024-08-02 08:43:40
    경제
큰 피해를 일으킨 티몬·위메프 사태를 앞세워 환불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늘(2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티몬이나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환불 신청이나 고객 정보 이전을 가장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문자를 유포하거나, 악성 앱 다운로드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미싱 문자를 보면 ‘[Web발신][위메프]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신청:(가짜 웹사이트 주소)’, ‘[Web발신][위메프투어] 환불 정보 요청(위메프 발송 공식 문자) survey.wemakeprice.com/KaAYhEt9LxjM’ 등으로 문구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이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사기로 의심하고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일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I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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