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추행’ 장애인체육회 팀장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8.02 (10:19)
수정 2024.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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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신입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지역 장애인체육회 소속 팀장급 직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애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에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 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앞에 앉아있던 20대 신입 직원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장애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에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 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앞에 앉아있던 20대 신입 직원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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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직원 추행’ 장애인체육회 팀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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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10:19:23
- 수정2024-08-02 11:19:15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신입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지역 장애인체육회 소속 팀장급 직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애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에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 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앞에 앉아있던 20대 신입 직원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장애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에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 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앞에 앉아있던 20대 신입 직원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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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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