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추행’ 장애인체육회 팀장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8.02 (10:19) 수정 2024.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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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신입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지역 장애인체육회 소속 팀장급 직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애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에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 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앞에 앉아있던 20대 신입 직원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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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입직원 추행’ 장애인체육회 팀장 징역형 집유
    • 입력 2024-08-02 10:19:23
    • 수정2024-08-02 11:19:15
    930뉴스(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신입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지역 장애인체육회 소속 팀장급 직원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애인과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에 열린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협회 좌식 배구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며 앞에 앉아있던 20대 신입 직원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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