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 달 넘게 파행’ 시 의회에 의회소집 요구
입력 2024.08.02 (16:58)
수정 2024.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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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파행 중인 가운데 김포시는 시급한 민생조례안건 처리 등을 위해 의회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의회는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해 시 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4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정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파행이 계속되면 9월로 예정돼있는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시의 의회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시는 “조례심의와 예산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77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민생지원사업 예산 편성과 민생 관련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포시의회 제공]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의회는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해 시 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4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정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파행이 계속되면 9월로 예정돼있는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시의 의회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시는 “조례심의와 예산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77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민생지원사업 예산 편성과 민생 관련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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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16:58:25
- 수정2024-08-02 17:00:20
경기 김포시의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파행 중인 가운데 김포시는 시급한 민생조례안건 처리 등을 위해 의회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의회는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해 시 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4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정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파행이 계속되면 9월로 예정돼있는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시의 의회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시는 “조례심의와 예산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77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민생지원사업 예산 편성과 민생 관련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포시의회 제공]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의회는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위해 시 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4차례 본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정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파행이 계속되면 9월로 예정돼있는 추경예산안 심의 일정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시의 의회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시는 “조례심의와 예산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며,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77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민생지원사업 예산 편성과 민생 관련 조례안 의결 등을 위해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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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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