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성폭행 혐의’ 서울시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8.02 (21:22)
수정 2024.08.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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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구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초 탈당계를 제출하고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A 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구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초 탈당계를 제출하고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A 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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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성폭행 혐의’ 서울시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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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21:22:00
- 수정2024-08-02 21:46:48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구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초 탈당계를 제출하고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A 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구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초 탈당계를 제출하고 현재는 무소속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A 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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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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