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 금속가공업체 추락사 조사”
입력 2024.08.02 (21:38)
수정 2024.08.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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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리프트 형태의 고소 작업대에 탄 채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다 4.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가 난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리프트 형태의 고소 작업대에 탄 채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다 4.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가 난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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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주 금속가공업체 추락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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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21:38:30
- 수정2024-08-02 21:43:00
지난달 29일, 청주의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리프트 형태의 고소 작업대에 탄 채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다 4.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가 난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리프트 형태의 고소 작업대에 탄 채 철제 구조물을 철거하다 4.5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가 난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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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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