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증세 작업자 사망…부산 ‘중처법’ 1호 업체
입력 2024.08.02 (21:46)
수정 2024.08.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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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 속 60대 작업자가 열사병 추정으로 숨진 공사업체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2022년 사고 업체의 한 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무게 3.3톤 균형추에 끼어 숨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사고 진상 조사와 함께 폭염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치는 만큼 무더위 때 작업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2022년 사고 업체의 한 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무게 3.3톤 균형추에 끼어 숨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사고 진상 조사와 함께 폭염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치는 만큼 무더위 때 작업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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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사병 증세 작업자 사망…부산 ‘중처법’ 1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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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2 21:46:26
- 수정2024-08-02 21:56:08
최근 폭염 속 60대 작업자가 열사병 추정으로 숨진 공사업체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2022년 사고 업체의 한 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무게 3.3톤 균형추에 끼어 숨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사고 진상 조사와 함께 폭염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치는 만큼 무더위 때 작업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 2022년 사고 업체의 한 작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무게 3.3톤 균형추에 끼어 숨져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사고 진상 조사와 함께 폭염 가이드라인이 권고에 그치는 만큼 무더위 때 작업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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