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첫 시행
입력 2024.08.05 (08:07)
수정 2024.08.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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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농림축산수산물 등입니다.
직불금은 수출 물량 1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농림축산수산물 등입니다.
직불금은 수출 물량 1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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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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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08:07:33
- 수정2024-08-05 08:48:04
전라남도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에 대한 직불금 지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농림축산수산물 등입니다.
직불금은 수출 물량 1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제조·가공하거나,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농림축산수산물 등입니다.
직불금은 수출 물량 1킬로그램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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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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