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4.08.05 (09:23) 수정 2024.08.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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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로 시설물을 수차례 파손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승강기 출입문을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건물 1층 승강기 옆 대리석 벽면을 전동휠체어로 강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물 손괴 규모는 930만 원입니다.

당시 전장연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혈우병 고가 치료제 ‘헴브리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9일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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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24-08-05 09:23:07
    • 수정2024-08-05 09:24:59
    사회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로 시설물을 수차례 파손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승강기 출입문을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건물 1층 승강기 옆 대리석 벽면을 전동휠체어로 강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물 손괴 규모는 930만 원입니다.

당시 전장연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혈우병 고가 치료제 ‘헴브리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9일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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