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확정 고시
입력 2024.08.05 (09:46)
수정 2024.08.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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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건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를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건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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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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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09:46:22
- 수정2024-08-05 09:53:21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930/2024/08/05/110_8028280.jpg)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를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건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를 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 209만 6,27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건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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