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24.08.05 (10:10)
수정 2024.08.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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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오늘(5일)부터 다음 달(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신고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신고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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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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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10:10:10
- 수정2024-08-05 10:30:28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오늘(5일)부터 다음 달(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신고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신고 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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