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서 야당 단독 의결…여당, 항의 차원 퇴장

입력 2024.08.05 (14:14) 수정 2024.08.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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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표결에는 의원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행사 한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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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5 14:14:24
    • 수정2024-08-05 15:14:23
    정치
오늘(5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표결에는 의원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행사 한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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