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 대응센터’ 근거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8.06 (07:59) 수정 2024.08.06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현장 수습 지원 등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해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 대응센터’ 근거 개정안 발의
    • 입력 2024-08-06 07:59:58
    • 수정2024-08-06 08:31:46
    뉴스광장(창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현장 수습 지원 등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녹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환경부에 설립을 건의해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