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구매보조금 7일부터 신청
입력 2024.08.06 (08:45)
수정 2024.08.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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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는 대신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 할인 50만 원, 시 보조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어린이 통학 전기차 구매 지원 대수도 2대에서 5대로 늘어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만 7,462대로, 민간 공고물량은 만 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는 대신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 할인 50만 원, 시 보조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어린이 통학 전기차 구매 지원 대수도 2대에서 5대로 늘어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만 7,462대로, 민간 공고물량은 만 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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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구매보조금 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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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6 08:45:33
- 수정2024-08-06 08:50:07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전기차 5,8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는 대신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 할인 50만 원, 시 보조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어린이 통학 전기차 구매 지원 대수도 2대에서 5대로 늘어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만 7,462대로, 민간 공고물량은 만 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맺으면 제작·수입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등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구매자가 동일 차종 전기차를 재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은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는 대신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 할인 50만 원, 시 보조금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어린이 통학 전기차 구매 지원 대수도 2대에서 5대로 늘어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만 7,462대로, 민간 공고물량은 만 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민간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만 대, 화물차 2천 대, 이륜차 3천 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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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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