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우려”

입력 2024.08.06 (10:37) 수정 2024.08.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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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가 시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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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06 1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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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가 시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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