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온라인 불법 광고 56건 적발
입력 2024.08.06 (13:27)
수정 2024.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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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한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부당 광고 행위와 더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를 대상으로도 실시됐습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용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 ▲해외직구 위해 식품 20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부당 광고 행위와 더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를 대상으로도 실시됐습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용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 ▲해외직구 위해 식품 20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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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온라인 불법 광고 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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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6 13:27:59
- 수정2024-08-06 13:30:43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한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부당 광고 행위와 더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를 대상으로도 실시됐습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용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 ▲해외직구 위해 식품 20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부당 광고 행위와 더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를 대상으로도 실시됐습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용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 ▲해외직구 위해 식품 20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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