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에 예산 지원·회계 조작 눈 감고 손실 보전…얼빠진 공무원들

입력 2024.08.06 (18:09) 수정 2024.08.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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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문화·관광 재정투자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판한 보도들입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시설 설치 후 운영이 중단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문화·관광 분야 17개 사업을 점검했는데, 무려 11개 사업에서 26가지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 담당 팀장 등 공무원 7명에 대해 경징계 등 징계를 요구하고, 11명에 대해 주의요구 통보했습니다.

■ 화개산 모노레일, 100% 민간 사업에 강화군 예산 5억 4천만 원 '부당 지원'

화개정원 홈페이지 캡처화개정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안에 있는 '화개산 모노레일'. 총 사업비 114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노레일 전기시설 등 기반 시설 공사비 등 5억 4천만 원이 군청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모지침서 등에 따르면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 등 주변 부대시설 조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담당 과장과 팀장은 업체 요청에 따라 군청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런 특혜성 예산 지원을 위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행정 기관에서 서포트(지원)할 부분이고, 설계에서 강화군의 귀책사유가 있었고, 엄격히 따져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당초 업체와 강화군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업체가 매출액(입장 수익)의 3%를 공익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 협약도 변경해주면서 업체가 내야 할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초 협약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를 기금으로 내야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운영사의 당기순익의 3%를 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해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협약을 변경해 업체가 내야 할 발전기금을 줄여주면서도 군의회에 보고할 때는 '공익발전기금 수익 추정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강화군에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내포 보부상촌' 손실 부풀려 3억 5천만 원 더 챙긴 운영사…부실 관리한 공무원

예산군 내포 보부상 촌예산군 내포 보부상 촌

충남 예산군에 있는 내포 보부상촌. 보부상을 주제로 한 전시관과 체험 놀이마당 등이 포함된 공원입니다.
예산군은 지난 2019년 총 사업비 479억 원을 들여 조성한 내포 보부상촌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간 업체 A사를 수탁사로 선정하고, 수입금과 관리운영비의 손익금을 5대 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A 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영업손실이 15억 9천만 원에 달했고, 예산군은 A사에 7억 9천만 원이 넘는 손실금을 예산으로 보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영업손실 중 7억 원 넘는 돈이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군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주지 않았어도 될 보전금 3억 5천만 원을 A사에 지급하게 됐다는 겁니다.

A사 대표는 매출액을 누락하고, 관리운영비를 과도하게 계산하는 수법으로 영업손실을 부풀렸습니다.

대표는 특히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허위거래나 불공정거래를 해 A사에 손실을 끼치고, 가족 운영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대표의 처조카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A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습니다.

수탁사가 사업비 결산 자료를 내면서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회계사에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 회계사가 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는데도, 영업손실이 부풀려진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예산군에 과다지급된 정산금 회수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사인 A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거제 일운 체육공원, 투자심사 때 사업비 줄여서 통과 후 공사비 다시 늘려

투자심사 때 사업비를 줄여서 통과한 후 공사 계약은 다시 사업비를 늘려 체결하거나 투자심사에서 추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이 들어간 경남 거제시의 일운 체육공원.

거제시는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수차례 반려된 후, 2017년 심사에서 80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69억 원으로 줄여서 심사에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계 등을 변경해 사업비를 줄인 게 아니라 기존 사업 내용을 유지한 채, 사업비 11억여 원을 누락해서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사업비를 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일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와 실제 사업이 다르게 추진되면서 거제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이밖에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 역시 자체 투자심사 결과 추가된 활성화 콘텐츠 개발, 총사업비 감액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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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6 18:09:24
    • 수정2024-08-06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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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완료됐거나 무산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시설 설치 후 운영이 중단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문화·관광 분야 17개 사업을 점검했는데, 무려 11개 사업에서 26가지 위법·부당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 담당 팀장 등 공무원 7명에 대해 경징계 등 징계를 요구하고, 11명에 대해 주의요구 통보했습니다.

■ 화개산 모노레일, 100% 민간 사업에 강화군 예산 5억 4천만 원 '부당 지원'

화개정원 홈페이지 캡처
인천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안에 있는 '화개산 모노레일'. 총 사업비 114억 원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 5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노레일 전기시설 등 기반 시설 공사비 등 5억 4천만 원이 군청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모지침서 등에 따르면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공사 등 주변 부대시설 조성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담당 과장과 팀장은 업체 요청에 따라 군청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런 특혜성 예산 지원을 위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허위보고까지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행정 기관에서 서포트(지원)할 부분이고, 설계에서 강화군의 귀책사유가 있었고, 엄격히 따져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당초 업체와 강화군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업체가 매출액(입장 수익)의 3%를 공익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 협약도 변경해주면서 업체가 내야 할 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초 협약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3%를 기금으로 내야 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운영사의 당기순익의 3%를 기금으로 내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해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협약을 변경해 업체가 내야 할 발전기금을 줄여주면서도 군의회에 보고할 때는 '공익발전기금 수익 추정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강화군에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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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포 보부상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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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간 업체 A사를 수탁사로 선정하고, 수입금과 관리운영비의 손익금을 5대 5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A 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영업손실이 15억 9천만 원에 달했고, 예산군은 A사에 7억 9천만 원이 넘는 손실금을 예산으로 보전해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영업손실 중 7억 원 넘는 돈이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군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주지 않았어도 될 보전금 3억 5천만 원을 A사에 지급하게 됐다는 겁니다.

A사 대표는 매출액을 누락하고, 관리운영비를 과도하게 계산하는 수법으로 영업손실을 부풀렸습니다.

대표는 특히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허위거래나 불공정거래를 해 A사에 손실을 끼치고, 가족 운영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대표의 처조카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A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했습니다.

수탁사가 사업비 결산 자료를 내면서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회계사에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또 회계사가 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에 적었는데도, 영업손실이 부풀려진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해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예산군에 과다지급된 정산금 회수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사인 A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거제 일운 체육공원, 투자심사 때 사업비 줄여서 통과 후 공사비 다시 늘려

투자심사 때 사업비를 줄여서 통과한 후 공사 계약은 다시 사업비를 늘려 체결하거나 투자심사에서 추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이 들어간 경남 거제시의 일운 체육공원.

거제시는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수차례 반려된 후, 2017년 심사에서 80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69억 원으로 줄여서 심사에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설계 등을 변경해 사업비를 줄인 게 아니라 기존 사업 내용을 유지한 채, 사업비 11억여 원을 누락해서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사업비를 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일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와 실제 사업이 다르게 추진되면서 거제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이밖에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 역시 자체 투자심사 결과 추가된 활성화 콘텐츠 개발, 총사업비 감액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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