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 법제화에도 무용론

입력 2024.08.06 (21:27) 수정 2024.08.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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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충북의 상황을 진희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과 자질을 따지기보다는 단체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나 측근, 또 퇴직 공무원이 주로 자리를 꿰차면서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불거집니다.

[진선미/국회의원/2015년/충청북도 국정감사 : "20명 중에 퇴직한 지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하신 분이 17명이나 되고요.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재취업한 분은 8명이나 되고요."]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투명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2021년 11월 :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회의장 외에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주요 기관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을 할 수 있게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 공기업,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무 수행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기초 의회 243곳 가운데 인사 청문 조례를 만든 곳은 114곳,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 청문을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둔 탓에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구본승/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단체장 이외에 지방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력에 대한 검증,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인사 청문회가 의무화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 곳들도 청문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검증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 조례는 법에서 열어둔 청문 대상 직위 가운데 8석만 검증 대상으로 뒀고, 청문 사항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영탁/충청북도의원 :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하게 검증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충분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나마나한 요식 행위가 된 자치단체 인사 검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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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 법제화에도 무용론
    • 입력 2024-08-06 21:27:18
    • 수정2024-08-06 22:30:32
    뉴스9(청주)
[앵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시행 1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충북의 상황을 진희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과 자질을 따지기보다는 단체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나 측근, 또 퇴직 공무원이 주로 자리를 꿰차면서 인사철마다 낙하산 논란이 불거집니다.

[진선미/국회의원/2015년/충청북도 국정감사 : "20명 중에 퇴직한 지 한 달 이내에 재취업하신 분이 17명이나 되고요.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재취업한 분은 8명이나 되고요."]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가 협약을 통해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투명한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2021년 11월 :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회의장 외에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주요 기관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 청문을 할 수 있게 지난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 공기업,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무 수행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기초 의회 243곳 가운데 인사 청문 조례를 만든 곳은 114곳,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 청문을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둔 탓에 적극적이지 않은 겁니다.

[구본승/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단체장 이외에 지방 행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력에 대한 검증,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인사 청문회가 의무화되는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든 곳들도 청문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거나, 검증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 인사청문 조례는 법에서 열어둔 청문 대상 직위 가운데 8석만 검증 대상으로 뒀고, 청문 사항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영탁/충청북도의원 :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하게 검증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충분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나마나한 요식 행위가 된 자치단체 인사 검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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