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출 신청 접수…정산기한 도입·대금 별도 관리

입력 2024.08.07 (08:00) 수정 2024.08.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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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대출 지원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대금을 유용하는 걸 막기 위해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안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 일반상품 환불 완료"…여행·항공권 등 분쟁조정 다음 주 개시

정부는 우선 소비자 환불에 속도를 냅니다.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상품권이나 소액결제 등도 원활히 환불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여행·숙박·항공권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선 이번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360건입니다.

정부는 여행 상품 외 일반상품,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 유동성 지원 9일부터 접수…분야별 맞춤 지원 검토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먼저, 모레(9일)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3.51%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중소기업은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3개 광역 지자체에서도 약 6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도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14일 개시될 전망입니다.

총 3천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0억 원(금리 3.9~4.5%)까지 대출됩니다.

분야별로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와 대출 규모 총 600억 원 한도로 금리를 2.5%~3%p 낮춰주는 이차보전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농·수산물 판매자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과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피해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한도에서 연 1.5%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정산 기한 마련…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판매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이나 계좌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나 PG사에 대한 법령상 정산기한 규제가 없어, 업체마다 정산기한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판매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40일~60일의 정산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커머스·PG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짧게 정산기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오프라인업체(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기한을 짧게 설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8월 중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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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출 신청 접수…정산기한 도입·대금 별도 관리
    • 입력 2024-08-07 08:00:17
    • 수정2024-08-07 08:05:15
    경제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대출 지원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대금을 유용하는 걸 막기 위해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안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주 일반상품 환불 완료"…여행·항공권 등 분쟁조정 다음 주 개시

정부는 우선 소비자 환불에 속도를 냅니다.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상품권이나 소액결제 등도 원활히 환불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여행·숙박·항공권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선 이번 주 중으로 집단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5,360건입니다.

정부는 여행 상품 외 일반상품,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 유동성 지원 9일부터 접수…분야별 맞춤 지원 검토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피해를 본 판매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먼저, 모레(9일)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및 지역본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3.51%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중소기업은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3개 광역 지자체에서도 약 6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금융지원도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14일 개시될 전망입니다.

총 3천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30억 원(금리 3.9~4.5%)까지 대출됩니다.

분야별로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와 대출 규모 총 600억 원 한도로 금리를 2.5%~3%p 낮춰주는 이차보전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농·수산물 판매자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과 수산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피해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최대 2,100만 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한도에서 연 1.5%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정산 기한 마련…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판매대금 관리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PG사에 대해 법령상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이나 계좌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나 PG사에 대한 법령상 정산기한 규제가 없어, 업체마다 정산기한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판매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40일~60일의 정산기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커머스·PG사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짧게 정산기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에서 오프라인업체(대규모유통업자)보다 정산기한을 짧게 설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8월 중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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