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7 (10:07)
수정 2024.08.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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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단순 자문행위'를 했다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별도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답변서 작성·수정·법리대응 방향 이런 것까지 다 조언해줬고 실제로 수정작업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이 쓴)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있는데도 이자를 면제시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모두 2억 400만 원을,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고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부분은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단순 자문행위'를 했다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별도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답변서 작성·수정·법리대응 방향 이런 것까지 다 조언해줬고 실제로 수정작업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이 쓴)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있는데도 이자를 면제시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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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모두 2억 400만 원을,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고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부분은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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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단순 자문행위'를 했다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별도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답변서 작성·수정·법리대응 방향 이런 것까지 다 조언해줬고 실제로 수정작업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이 쓴)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있는데도 이자를 면제시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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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모두 2억 400만 원을,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고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부분은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단순 자문행위'를 했다는 권 전 대법관 측 주장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별도 사무실에서 법률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소장 작성이나 준비서면·답변서 작성·수정·법리대응 방향 이런 것까지 다 조언해줬고 실제로 수정작업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홍 회장이 쓴) 차용증에 이자 약정이 있는데도 이자를 면제시켜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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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모두 2억 400만 원을,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고 불리한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부분은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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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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