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7 (10:07) 수정 2024.08.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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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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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모두 2억 400만 원을,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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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08-07 10:07:02
    • 수정2024-08-07 11:06:40
    사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7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1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관련 소송을 분석하고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대법원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전문지 인수에 관한 자문 등 사적 용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김만배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자를 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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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와 석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모두 2억 400만 원을,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두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준 김만배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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