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팝콘세트 무료 제공’ 자치단체장 고발

입력 2024.08.07 (23:32) 수정 2024.08.0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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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76만여 원 상당의 팝콘과 음료 세트를 무료 제공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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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선관위, ‘팝콘세트 무료 제공’ 자치단체장 고발
    • 입력 2024-08-07 23:32:21
    • 수정2024-08-07 23:42:26
    뉴스9(강릉)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76만여 원 상당의 팝콘과 음료 세트를 무료 제공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 선고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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