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15.5kg 불법 채취한 주민 9명 적발

입력 2024.08.08 (07:55) 수정 2024.08.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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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채취 금지 기간에 해안가에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6일) 오후 제주시 용담 해안가에서 소라를 채취하던 주민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들이 잡은 소라 15.5kg를 해안가에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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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라 15.5kg 불법 채취한 주민 9명 적발
    • 입력 2024-08-08 07:55:15
    • 수정2024-08-08 08:18:17
    뉴스광장(제주)
소라 채취 금지 기간에 해안가에서 소라를 잡은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6일) 오후 제주시 용담 해안가에서 소라를 채취하던 주민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이들이 잡은 소라 15.5kg를 해안가에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소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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