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본격화…해외 주요국 조사

입력 2024.08.08 (08:00) 수정 2024.08.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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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7일)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고용부는 연구 목적으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을 선정해 문헌 조사와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국가별 운영 현황을 비교하겠단 방침입니다.

특히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배경·목적과 제도 특성, 결정방법·기준, 관련 통계자료와 지원정책, 관련 부처·기관의 역할 체계, 최저임금 관련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를 전후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의 근거가 모호하고, 매년 파행과 퇴장 등을 반복하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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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본격화…해외 주요국 조사
    • 입력 2024-08-08 08:00:09
    • 수정2024-08-08 08:03:59
    경제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7일)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살펴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고용부는 연구 목적으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결정 기준·방법상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을 선정해 문헌 조사와 해외 현지 조사를 통해 국가별 운영 현황을 비교하겠단 방침입니다.

특히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 도입 배경·목적과 제도 특성, 결정방법·기준, 관련 통계자료와 지원정책, 관련 부처·기관의 역할 체계, 최저임금 관련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제도적 장단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해마다 최저임금 심의를 전후로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의 근거가 모호하고, 매년 파행과 퇴장 등을 반복하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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