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대면 금융 본인확인, 영상통화·신분증 직접 인증사진 필요”

입력 2024.08.08 (08:11) 수정 2024.08.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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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문자 이용 금융 범죄)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이 털려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 등으로 6천여만 원을 뜯긴 경우, 비대면 거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도화된 스미싱 수법으로 애플리케이션 내 본인확인 절차가 쉽게 무력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거래에서 신분증 사본보다는 신분증을 직접 들고 본인의 얼굴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거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한나라)은 스미싱 피해자 A 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6천여만 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 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을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A 씨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는 금융기관 측의 주장에 대해선 “(신분증 사진 저장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웹주소(URL)를 클릭했지만,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스미싱 조직은 A 씨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했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불과 2시간 반 만에 총 6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 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대출이나 보험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스미싱 범행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통화 확인,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찍은 사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원본 촬영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이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은행연합회 등이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①신분증 사본 ②영상통화 ③모바일OTP 전달시 본인확인 ④기존 계좌 소액 이체 ⑤생체인증 등 필수적인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세 회사가 이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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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8 08:11:45
    • 수정2024-08-08 08: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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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문자 이용 금융 범죄)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 등이 털려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 등으로 6천여만 원을 뜯긴 경우, 비대면 거래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도화된 스미싱 수법으로 애플리케이션 내 본인확인 절차가 쉽게 무력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대면 거래에서 신분증 사본보다는 신분증을 직접 들고 본인의 얼굴이 함께 나오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거치는 등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한나라)은 스미싱 피해자 A 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6천여만 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 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을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A 씨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는 금융기관 측의 주장에 대해선 “(신분증 사진 저장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웹주소(URL)를 클릭했지만, 스미싱 문자였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스미싱 조직은 A 씨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했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불과 2시간 반 만에 총 6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 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대출이나 보험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스미싱 범행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영상통화 확인,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찍은 사진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원본 촬영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고객이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은행연합회 등이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①신분증 사본 ②영상통화 ③모바일OTP 전달시 본인확인 ④기존 계좌 소액 이체 ⑤생체인증 등 필수적인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세 회사가 이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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