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입력 2024.08.08 (10:42)
수정 2024.08.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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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4/08/08/20240808_t2QVui.jpg)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범들과 함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그룹 자금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범들과 함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그룹 자금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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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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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08 1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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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범들과 함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그룹 자금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범들과 함께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그룹 자금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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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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