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최장 10년 거래 제한”
입력 2024.08.08 (12:18)
수정 2024.08.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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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자는 최장 10년까지 거래를 못 하게 막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시장 거래나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계좌를 정지하는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시장 거래나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계좌를 정지하는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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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최장 10년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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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8 12:18:20
- 수정2024-08-08 1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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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시장 등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자는 최장 10년까지 거래를 못 하게 막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시장 거래나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계좌를 정지하는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시장 거래나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계좌를 정지하는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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