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단체행동 했다고 가맹 계약 해지…대법 “불이익 제공행위 해당”
입력 2024.08.08 (12:21)
수정 2024.08.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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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BQ가 업주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행위 등은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른바 '갑질'이 맞다는 취지인데, 가맹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막아온 BBQ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설립된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400여 명의 가맹점주가 모여 본사에 유통마진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지만 협의회 간부들이 폐점하면서 단체도 와해됐습니다.
BBQ 본사 측이 단체 행동을 한 점주와의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점주들에겐 '본사를 비방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BBQ에 과징금 1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BBQ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단체활동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본사 재량에 해당한다며 BBQ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BQ 본사 측의 일련의 행위는 점주협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생 점검 등에서 계약위반 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없었고 점주들이 각서 제출을 한 것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BQ가 업주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행위 등은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른바 '갑질'이 맞다는 취지인데, 가맹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막아온 BBQ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설립된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400여 명의 가맹점주가 모여 본사에 유통마진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지만 협의회 간부들이 폐점하면서 단체도 와해됐습니다.
BBQ 본사 측이 단체 행동을 한 점주와의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점주들에겐 '본사를 비방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BBQ에 과징금 1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BBQ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단체활동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본사 재량에 해당한다며 BBQ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BQ 본사 측의 일련의 행위는 점주협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생 점검 등에서 계약위반 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없었고 점주들이 각서 제출을 한 것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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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8 12:21:18
- 수정2024-08-08 14:15:20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BQ가 업주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행위 등은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른바 '갑질'이 맞다는 취지인데, 가맹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막아온 BBQ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설립된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400여 명의 가맹점주가 모여 본사에 유통마진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지만 협의회 간부들이 폐점하면서 단체도 와해됐습니다.
BBQ 본사 측이 단체 행동을 한 점주와의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점주들에겐 '본사를 비방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BBQ에 과징금 1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BBQ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단체활동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본사 재량에 해당한다며 BBQ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BQ 본사 측의 일련의 행위는 점주협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생 점검 등에서 계약위반 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없었고 점주들이 각서 제출을 한 것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BQ가 업주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행위 등은 단체행동을 위축시키려는 이른바 '갑질'이 맞다는 취지인데, 가맹 업주들의 단체행동을 막아온 BBQ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설립된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400여 명의 가맹점주가 모여 본사에 유통마진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하지만 협의회 간부들이 폐점하면서 단체도 와해됐습니다.
BBQ 본사 측이 단체 행동을 한 점주와의 가맹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다른 점주들에겐 '본사를 비방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BBQ에 과징금 15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BBQ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단체활동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때문이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맹 계약 갱신 거절이 본사 재량에 해당한다며 BBQ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BQ 본사 측의 일련의 행위는 점주협의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위생 점검 등에서 계약위반 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없었고 점주들이 각서 제출을 한 것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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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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