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제22대 총선 사건 ‘공정·신속 수사’ 지시

입력 2024.08.08 (15:28) 수정 2024.08.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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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업무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시행된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는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348명을 입건했는데, 이는 이전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해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 중 252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 3명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나머지 1,399명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대검은 “검찰의 선거 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해 상호 협력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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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8 15:28:58
    • 수정2024-08-08 15:30:29
    사회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업무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시행된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는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348명을 입건했는데, 이는 이전 21대 총선(2,276명)과 비교해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이들 중 252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694명은 불기소 처분, 3명은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나머지 1,399명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대검은 “검찰의 선거 사건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법리에 따라 충실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개정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선거사건에 대해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규정해 상호 협력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불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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