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입력 2024.08.09 (07:52)
수정 2024.08.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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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금 정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금 정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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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승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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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07:52:19
- 수정2024-08-09 16:42:08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금 정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고,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금 정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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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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