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시설·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입력 2024.08.09 (08:01)
수정 2024.08.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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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금역구역이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됩니다.
또 초·중·고 주변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개정안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초·중·고 주변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개정안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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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시설·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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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08:01:54
- 수정2024-08-09 08:45:0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금역구역이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됩니다.
또 초·중·고 주변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개정안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초·중·고 주변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개정안 내용을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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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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