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초과 검출’ 제주산 우유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4.08.09 (08:02)
수정 2024.08.0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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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산 우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확인됐다며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12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12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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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균 초과 검출’ 제주산 우유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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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08:02:20
- 수정2024-08-09 08:07: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산 우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확인됐다며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12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로,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12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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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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