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 정지시켜 주차장 스프링클러 미작동”

입력 2024.08.09 (12:11) 수정 2024.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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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 아파트 관계자가 핵심 밸브를 임의로 정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당일 오전 6시 9분쯤 이상 신호가 감지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한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분 뒤쯤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화재로 중계기 선로가 파손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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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브 정지시켜 주차장 스프링클러 미작동”
    • 입력 2024-08-09 12:11:13
    • 수정2024-08-09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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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 아파트 관계자가 핵심 밸브를 임의로 정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해당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당일 오전 6시 9분쯤 이상 신호가 감지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한 밸브를 정지시키는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분 뒤쯤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화재로 중계기 선로가 파손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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