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횡령’ 전 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천문학적 거액 횡령”
입력 2024.08.09 (15:36)
수정 2024.08.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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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약 3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15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자금을 빼돌리는 걸 도운 전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황 씨와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씨의 컴퓨터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시장과 경제 질서 등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 손해액은 약 592억 원으로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피해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고,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8년에 이르는 장기간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시행사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전표를 경남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횡령 범행의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에 대해선 “황 씨의 경제적 지원이 범행 동기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자신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부당한 용도로 사용될 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시행사 직원으로 속여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은 3,0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2,711억 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이 씨와 가족들이 14년 동안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횡령자금 중 4억 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아내 용 모 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15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자금을 빼돌리는 걸 도운 전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황 씨와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씨의 컴퓨터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시장과 경제 질서 등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 손해액은 약 592억 원으로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피해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고,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8년에 이르는 장기간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시행사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전표를 경남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횡령 범행의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에 대해선 “황 씨의 경제적 지원이 범행 동기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자신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부당한 용도로 사용될 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시행사 직원으로 속여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은 3,0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2,711억 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이 씨와 가족들이 14년 동안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횡령자금 중 4억 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아내 용 모 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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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억 횡령’ 전 경남은행 간부 징역 35년…“천문학적 거액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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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9 15:36:40
- 수정2024-08-09 15:41:12
BNK경남은행에서 약 3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15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자금을 빼돌리는 걸 도운 전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황 씨와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씨의 컴퓨터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시장과 경제 질서 등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 손해액은 약 592억 원으로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피해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고,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8년에 이르는 장기간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시행사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전표를 경남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횡령 범행의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에 대해선 “황 씨의 경제적 지원이 범행 동기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자신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부당한 용도로 사용될 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시행사 직원으로 속여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은 3,0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2,711억 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이 씨와 가족들이 14년 동안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횡령자금 중 4억 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아내 용 모 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15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자금을 빼돌리는 걸 도운 전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황 씨와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씨의 컴퓨터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법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 등 금융시장과 경제 질서 등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장기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남은행이 입은 실질 손해액은 약 592억 원으로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충분한 피해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고,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8년에 이르는 장기간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시행사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전표를 경남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횡령 범행의 직접적인 행위를 분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최 씨에 대해선 “황 씨의 경제적 지원이 범행 동기가 된 측면이 있다”면서 “자신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부당한 용도로 사용될 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와 황 씨는 시행사 직원으로 속여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은 3,0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2,711억 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이 씨와 가족들이 14년 동안 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월평균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의 횡령자금 중 4억 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아내 용 모 씨는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은 지난 6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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