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노동자들 “고객 없을 땐 냉방기도 꺼…노동환경 방치”

입력 2024.08.09 (16:56) 수정 2024.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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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고객이 없는 오픈 전과 마감 후 시간에는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함께 백화점 노동자 296명을 대상으로 ‘매장 환경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백화점 노동자 66.2%가 ‘영업 오픈시간 전에는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83.8%는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는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시간 중에 냉방기가 중단된다’는 답변도 31.8%가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이는 백화점에 들어오는 고객들만 더위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물건 배치, 매장 정돈, 정산과 재고 확인 등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은 영업시간 전후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완전히 방치하는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백화점 매장 외에 물품창고와 직원 이동공간의 냉방 미작동이나 온도 조절 문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다수 제출됐습니다.

백화점 노동자 60.5%는 물품창고 냉방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44.9%는 직원 이동공간 냉방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어느 회사도 한여름, 직원이 가장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일할 시간에 에어컨을 꺼버리지는 않는다”며 “최고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이 날씨에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는 건 노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노동자 A 씨는 실태조사에서 “직원 휴게시설이 없어 직원통로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습하고 매우 덥다”고 했고, B 씨는 “고객이 전화를 해줘야 (냉방기를) 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노동자 C 씨는 “고객만 사람인지, 모든 창고에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창고 정리하는 날에는 땀이 너무 난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백화점·면세점은 입주업체 판매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항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백화점·면세점이 노동시간과 휴일·휴식, 시설, 감정노동 보호 등에 관한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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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9 16:56:26
    • 수정2024-08-09 17:03:40
    경제
백화점이 고객이 없는 오픈 전과 마감 후 시간에는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함께 백화점 노동자 296명을 대상으로 ‘매장 환경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백화점 노동자 66.2%가 ‘영업 오픈시간 전에는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83.8%는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는 냉방기를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시간 중에 냉방기가 중단된다’는 답변도 31.8%가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이는 백화점에 들어오는 고객들만 더위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물건 배치, 매장 정돈, 정산과 재고 확인 등 신체를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은 영업시간 전후임에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완전히 방치하는 조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백화점 매장 외에 물품창고와 직원 이동공간의 냉방 미작동이나 온도 조절 문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다수 제출됐습니다.

백화점 노동자 60.5%는 물품창고 냉방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44.9%는 직원 이동공간 냉방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어느 회사도 한여름, 직원이 가장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일할 시간에 에어컨을 꺼버리지는 않는다”며 “최고온도가 35도에 육박하는 이 날씨에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는 건 노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노동자 A 씨는 실태조사에서 “직원 휴게시설이 없어 직원통로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습하고 매우 덥다”고 했고, B 씨는 “고객이 전화를 해줘야 (냉방기를) 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 노동자 C 씨는 “고객만 사람인지, 모든 창고에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창고 정리하는 날에는 땀이 너무 난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백화점·면세점은 입주업체 판매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항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백화점·면세점이 노동시간과 휴일·휴식, 시설, 감정노동 보호 등에 관한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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