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
입력 2024.08.09 (17:20)
수정 2024.08.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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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르게 됐다”면서 “미리 계획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본인도 “배를 찌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비상계단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르게 됐다”면서 “미리 계획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본인도 “배를 찌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비상계단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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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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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09 17:21:10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르게 됐다”면서 “미리 계획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본인도 “배를 찌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비상계단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오늘(9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르게 됐다”면서 “미리 계획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본인도 “배를 찌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비상계단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류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A 씨와 교제하다 A 씨로부터 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별 통보를 받자, A 씨와 A 씨 딸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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