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자 불법 증축…부여군 “몰랐다”

입력 2024.08.09 (21:47) 수정 2024.08.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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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여의 한 유명 상업 시설이 인허가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건물을 증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 주인이 군의원의 직계 가족인데 당선 직후 불법 행위가 일어나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문을 연 부여의 한 상업시설입니다.

620㎡ 부지에 카페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세를 타면서 카페는 평일에도 손님이 북적입니다.

문제는 카페에서 마당으로 연결되는 회랑.

완공단계의 이 건축물은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보니 지난 4월까지는 없던 시설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 보존 육성지구로 지정돼 보통 증축을 하려면 건축 인허가는 물론이고, 고도 보존 심의를 통해 행위허가부터 받아야 하는데, 회랑은 심의는 물론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음성변조 : "(저기 바깥(회랑)에도 앉을 수 있어요?) 밖에 지금 공사중이어서…."]

소유주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부여군의원의 자녀입니다.

군의원 당선 두달 뒤인 6월부터 불법 증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인데 군의원 끗발이 이렇게 좋은지…."]

해당 의원은 모든 행정 절차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겼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빠뜨린 건 설계사무소의 실수였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여군의회 A의원/음성변조 : "어떤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허가도 안 받고 하겠어요. 그런데 건축사가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나도 못 챙긴 것도 잘못이고…."]

부여군은 증축 규모가 85㎡보다 작으면 심의위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고도보존 허가를 내줬을 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후 건축 인허가없이 착공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바로잡겠다고 덧붙혔습니다.

[부여군 공무원 :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고요. 위법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여군은 해당 시설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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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되자 불법 증축…부여군 “몰랐다”
    • 입력 2024-08-09 21:47:20
    • 수정2024-08-09 22:06:12
    뉴스9(대전)
[앵커]

부여의 한 유명 상업 시설이 인허가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건물을 증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 주인이 군의원의 직계 가족인데 당선 직후 불법 행위가 일어나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문을 연 부여의 한 상업시설입니다.

620㎡ 부지에 카페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로 유명세를 타면서 카페는 평일에도 손님이 북적입니다.

문제는 카페에서 마당으로 연결되는 회랑.

완공단계의 이 건축물은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보니 지난 4월까지는 없던 시설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 보존 육성지구로 지정돼 보통 증축을 하려면 건축 인허가는 물론이고, 고도 보존 심의를 통해 행위허가부터 받아야 하는데, 회랑은 심의는 물론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음성변조 : "(저기 바깥(회랑)에도 앉을 수 있어요?) 밖에 지금 공사중이어서…."]

소유주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부여군의원의 자녀입니다.

군의원 당선 두달 뒤인 6월부터 불법 증축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인데 군의원 끗발이 이렇게 좋은지…."]

해당 의원은 모든 행정 절차를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겼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빠뜨린 건 설계사무소의 실수였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여군의회 A의원/음성변조 : "어떤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허가도 안 받고 하겠어요. 그런데 건축사가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나도 못 챙긴 것도 잘못이고…."]

부여군은 증축 규모가 85㎡보다 작으면 심의위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고도보존 허가를 내줬을 뿐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후 건축 인허가없이 착공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바로잡겠다고 덧붙혔습니다.

[부여군 공무원 :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가 없고요. 위법 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여군은 해당 시설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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