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 안 돼”
입력 2024.08.10 (13:40)
수정 2024.08.10 (13: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사면, 복권과 관련된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사면, 복권과 관련된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통령 고유 권한…결정 안 돼”
-
- 입력 2024-08-10 13:40:10
- 수정2024-08-10 13:42:00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사면, 복권과 관련된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0일) “사면, 복권과 관련된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