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 개발 투자” 9억 원 가로챈 60대 실형

입력 2024.08.11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 매장량이 높은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광석 1톤당 최대 2.3kg의 금이 함유된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광석 1톤당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이 큰 액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광 개발 투자” 9억 원 가로챈 60대 실형
    • 입력 2024-08-11 10:00:34
    사회
금 매장량이 높은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살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2021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광석 1톤당 최대 2.3kg의 금이 함유된 광산을 개발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광석 1톤당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이 큰 액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