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위증 적발 2년 새 53%↑…엄정 대응 필요”
입력 2024.08.11 (13:52)
수정 2024.08.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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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이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최근 2년 새 53%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위증사범의 배후에 있는 교사범은 지난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같은 기간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위증사범은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최근 2년 새 53%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위증사범의 배후에 있는 교사범은 지난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같은 기간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위증사범은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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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이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최근 2년 새 53%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위증사범의 배후에 있는 교사범은 지난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같은 기간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위증사범은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이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최근 2년 새 53% 증가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위증사범의 배후에 있는 교사범은 지난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같은 기간 6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가짜 임차인을 이용해 약 14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임차인이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가짜 임차인과 위증을 부탁한 총책 등 6명을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약 판매자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서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위증사범은 검찰·법원의 재판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시도하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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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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