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오른다…‘정책대출 조이기’

입력 2024.08.11 (15:28) 수정 2024.08.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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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가 최대 0.4%p(포인트)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p 인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바뀐 대출금리는 오는 16일 대출 신청부터 적용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로, 현재 2.45~3.55%에서 2.65~3.95%로 올라갑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현행 2.15~3.25%에서 2.35~3.65%로 높아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일반은 현재 2.1~2.9%에서 2.3~3.3%로, 신혼부부는 1.5~2.7%에서 1.7~3.1%로 올라갑니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린 게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라, 정부가 수요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합니다.

국토부는 “청약 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 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상된 금리는 인상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청약 저축 금리가 모두 1.3%p 오르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 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받을 수 있는 납입 인정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월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금리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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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 오른다…‘정책대출 조이기’
    • 입력 2024-08-11 15:28:27
    • 수정2024-08-11 15:32:27
    경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가 최대 0.4%p(포인트)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p 인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바뀐 대출금리는 오는 16일 대출 신청부터 적용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로, 현재 2.45~3.55%에서 2.65~3.95%로 올라갑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현행 2.15~3.25%에서 2.35~3.65%로 높아집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일반은 현재 2.1~2.9%에서 2.3~3.3%로, 신혼부부는 1.5~2.7%에서 1.7~3.1%로 올라갑니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린 게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라, 정부가 수요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합니다.

국토부는 “청약 저축 및 정책대출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청약 저축 납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주택도시기금 대출·조달금리 간 차이도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상된 금리는 인상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청약 저축 금리가 모두 1.3%p 오르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청약 저축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받을 수 있는 납입 인정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월 납입 인정액, 인정 기간 확대와 금리 인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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